해외쇼핑몰에서 '어그'(UGG) 부츠를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서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해주지 않거나 환불해주지 않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상담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총 19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가 보고된 해외쇼핑몰은 4곳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들은 어그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가 하면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한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현재 운영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kihedgvs.online' 쇼핑몰의 경우 불법 복제 카드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결제 카드정보, 카드 결제내역, 개인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최근 소셜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스타그램을 운영중인 메타(Meta Platforms)에 소비자피해 예방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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