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예체능 학원비까지...새해 달라지는 '생활 지원제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1 1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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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26년 병오년부터 유아, 청년, 반려동물에까지 여러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고, 생계 위주로 지원책이 강화된다.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특히 주민등록증의 모바일 발급이 가능해지고,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는 등 여러 생활 분야의 편의성이 개선될 예정이다. 가입기간 3년짜리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고 초등 저학년 대상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된다. 주목해야할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확대된다.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췄다.
 
◇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고빈도 이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시 초과분에 대해 100%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정액패스)를 도입해 기존 K-패스 이용자도 자동 적용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을 30%로 상향된다.

◇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이 시행된다. 생계가 어려우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최저임금 1만320원...소득·보험 지원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76만5000원에서 82만1000원으로, 4인 가구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됐으나, 3월부터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8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부상군경(본인 사망 땐 배우자 또는 자녀)의 부양가족수당 수급을 위한 상이등급 요건이 '상이 6급 이상'에서 '상이 7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는 오른다. 연금 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6350원에서 5만350원으로 인상한다.

3월부터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이 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된다.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10시 출근제 시행...출산·육아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중인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월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차등해 오른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에서 65% 이하로 늘어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한다.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교육 지원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초등 3학년에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기존 초등 1·2학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연중 2시간 무상)은 계속 지원된다. 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세액공제(15%)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맞춤 지원하는 제도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학생 소득요건은 폐지된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청년 지원

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고,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일반형 6%·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우대한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원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산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학부생의 등록금 대출이 9구간 이하에서 전(全) 구간으로 넓어진다.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이 4구간 이하에서 전 구간으로, 생활비 대출이 기존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20세 이하 대학진학 예정자의 입영일자 연기를 자동처리한다. 기존에는 결과 확인에 최대 2일이 소요됐으나, 이제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입영판정검사 때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고, 모집병 선발시 고등학교 출결 점수 및 면접평가는 폐지된다.

3월부터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시작된다.

◇ 폐기능검사 국가검진 도입...의료 정책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이 신규 도입된다. 대상은 56세, 66세다. 긴급도입의약품 품목이 확대된다. 그간 환자가 직접 자가치료용 의약품으로 구매해온 품목 중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이 대상이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된다.

◇ 문화누리카드 지원 상향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명을 대상으로 2∼11월 중에 발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돌려준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 군견·경찰견 입양지원

군견·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을 입양하면 마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간 종양, 변비, 식욕 부진 등 10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추가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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