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10월 26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합동 심의의결기구다.
기존 명칭에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인 면이 강조됐다면 새 명칭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의 국가 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탄녹위는 설명했다.
김용수 탄녹위 사무처장은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 참여형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기후위가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콘트롤타워로서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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