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가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3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간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예매 취소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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