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책과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폐현수막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4월 발생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1110.7톤(t)이었던데 반해,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인 올 2023년 1월~3월 폐현수막 발생량은 1314.8t이 발생했다. 비선거 기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양이 선거기간 시기보다 더 많았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정치 현안이 담긴 현수막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이 시행된 2023년 1월부터 폐현수막 발생량과 현수막 민원은 급증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법 시행전 3개월(2022. 9~12)과 법 시행 후 3개월(2022. 12.11.~2023. 3.20)의 민원 발생량을 살펴보면 6400건에서 약 1만4200건으로 120%가량 증가했다.
현수막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이 합성되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현수막 처리량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현수막은 25% 이하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관되다가 소각·매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국회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6개월 후로 제22대 총선이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통계조사에 추가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통계조사 목록에 '정당 광고물'을 추가해, 정당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의 억제력으로 작용하게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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