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과징금 '1억 이하→최대 2억'
내년 1월 1일부터 객실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는 일회용 칫솔과 치약 그리고 삼푸·린스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또 음식배달앱은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는 올 4월에서 내년 1월로 유예된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분야 5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악취방지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다.
개정된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권리권역 내에서 택배차량이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규등록하거나 증·대차할 때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초 올 4월 3일부터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 1월 1일로 8개월 유예하는 내용이다.
4월까지 경유 택배차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체할 차종이 전기자동차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 여파 등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출고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특정 용도 경유차 제작중단과 대체차 우선 출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조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자원재활용법'은 객실이 50개 이상인 숙박업소를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제한 업종에 목욕장업이 포함돼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 등의 제공이 제한된 것과 달리, 숙박업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호텔 등 50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계류됐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는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음식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일회용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등은 일회용품 선택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제품·용기에는 그 비율을 표시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를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자원재활용법 내용 중 지자체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우선 구매 검토규정만 법 공포 2년 후 시행되고, 나머지는 1년 후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악취를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건설폐기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원)에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한다. 이 개정법은 공포 즉시 또는 6개월 후 시행된다.
또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을 구성할 때 '대표성이 반영돼야 하고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에 '아동'을 추가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공포일에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