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직접PPA) 참여요건이 완화된다. 이제 발전용량 1메가와트(MW)를 초과하지 않아도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수단 중 하나인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용자는 PPA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최소 1MW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MW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산업부가 이를 수용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PPA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과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전력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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