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기준 등 제도 미비점 보완 시급"
국내 기업들의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선언과 가입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RE100 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RE100 전환이 요구되지만 PPA 제도의 부족함으로 인해 RE100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국내에서도 직접 PPA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제까지 국내에서 체결된 직접 PPA는 단 2건뿐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해 기업들의 RE100 실현을 돕기 위해 제도가 마련됐지만, 후속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직접 PPA 제도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PPA 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해도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어 체결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PPA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PPA를 할 때 내야하는 전력망 이용료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비용의 불확실성은 기업들에 리스크로 작용해 직접 PPA 체결을 꺼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일관성 있는 입법과 규제로 직접 PPA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직접 PPA를 체결하면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 사용료를 내면서도 직접 PPA 체결에 포함된 망 사용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직접 PPA를 체결하기 망설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 발제한 박영욱 SK E&S 팀장은 직접 PPA 제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공 △PPA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제도 △망 이용료를 포함한 PPA 부가비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PPA는 인센티브가 없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대비 발전사업자의 참여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직접 PPA 용도로 전력을 판매한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 외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망 이용요금, 부가정산금 등 부가비용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PPA의 이행비용이 높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이영주 서기관은 "직접 PPA 계약의 미비함으로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알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RE100은 글로벌 기준인데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며 "(이유는) RE100으로 가는 과정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와 리더의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폴 디킨슨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의장이 기조연설을,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박영욱 SK E&S 팀장, 이성용 LG에너지솔루션 팀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 패널로 김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일한 H에너지 대표, 서정석 BNZ파트너스 본부장, 이영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