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당했다.
기후솔루션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PPA에 부과되는 전력망 송·배전 요금이 한전의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문제로 공정하게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한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7일 신고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RE100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한전의 중개를 통한 '제3자 PPA' 제도를,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접 PPA' 제도를 지난 2022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이 받고 있는 PPA 망이용료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은 송∙배전선로 등 전기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한 기본요금과 전력사용량에 따라 내는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PPA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전력량요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내고, 한전에는 송∙배전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망이용료'를 지불한다.
문제는 PPA 소비자가 지불하는 망이용료의 산정기준이 적절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전은 망이용료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를 바탕으로 요금이 적절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PPA 소비자는 망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그 비용이 송∙배전설비 구축과 유지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망이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영국·프랑스·미국·호주와 대조적이다. 독일의 경우는 전기 1kWh를 사용할 때 원가와 송·배전비용, 각종 세금, 부담금까지 세부적으로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PPA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kW당 9980원을 받고 있다. 이는 kW당 6630~8190원을 받는 일반 요금제보다 50.5%나 비싸다. 당시 이 요금에 대해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한전이 이를 당분간 유예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한전의 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망중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망이용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전력거래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는 소비자 입장에선 망이용료 산정기준과 방법이 불투명해 비용을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기본요금 외에 망이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선 PPA 도입을 꺼리게 된다. 올 4월 기준 국내 PPA 계약건수는 22개, 용량은 총 1000MW에 그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망이용료는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되면서 PP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전세계 RE100 기업의 평균 재생에너지 이행 비중인 39%와 평균 PPA 조달 비중인 31%를 연간 28TWh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에 대입해 가정한다면, 삼성전자는 연간 망 이용료로만 약 1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재생에너지 소비량 전부를 PPA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망이용료는 1140억원에 육박한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한전의 망을 이용하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면서 망 중립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망 이용료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전력거래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