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약속한 전국 의무시행을 유예해오다가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 시행하던 것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3일 환경부는 지자체가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시행지역의 성과와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고자 환경부에서 예고한 것으로, 매장에서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돌려주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다.
법대로면 지난해 6월 10일 전국에 보증금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담을 이유로 반발했다.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루며,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했다.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환경부에게 "자원재활용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환경부가 아예 전국 시행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제 시행 결정권을 지자체에 넘겼을 때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다른 지자체나 기업에서도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침이 나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와 세종에서는 지난달까지 약 314만개 일회용 컵이 판매업장에 돌아왔다. 사용량 대비 반환량인 반환율은 지난달 둘째주 61%로 시행 첫달 12%에서 급상승했다. 이에 당국이 추진 의지만 있으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가맹점주들의 상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전국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컵은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소비되는 양만 10억개 이상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카페 프랜차이즈 14곳과 패스트푸드업체 4곳에서 지난해 사용된 일회용컵은 10억2389만1000개에 달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한 일회용컵은 43억4567만3000여개로 연평균 8억6913만5000개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업체가 회수한 일회용컵은 사용량의 19%에 불과했다. 2021년 회수된 일회용컵은 1억9000만개로 같은기간 사용량 10억2000만개의 약 19%인 셈이다. 특히 지난해 카페전문점의 일회용컵 회수율이 7.6%로 매우 저조했다. 일회용컵 사용량은 늘고 회수는 저조한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 보증금제다.
플라스틱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세계 국가 14%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환경총회(UNEP)는 이달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제플라스틱 협약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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