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서 유해가스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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