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공동대응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전세계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공해(公海)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 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4일 오후 9시30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체결됐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의 공식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전세계 공해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인간활동을 제한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각 국은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보호구역(MPA) 등 보존·보호구역을 정하기로 했다. 또 공해와 심해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해와 심해저에서 채취한 해양 유전자원과 이 유전자원에서 얻은 디지털 염기서열정보(DSI)는 이용내역을 공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된다. 공정성 차원에서 선진국이 해양자원에서 파생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기술이전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가량을 흡수하는 '탄소저장소'로, 지구의 탄소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세계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에서 해양보호구역은 고작 2%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해에서 어업이나 채굴 등 무분별한 해양 파괴행위가 횡행했다.
이번 BBNJ 협정으로 공해에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면서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이 2030년까지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로써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처음으로 생겼다.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3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만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잠정 협정안 성안은 2004년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이어져 온 논의의 결과다.
협정 제정 과정에서 각국은 해양생태계 악화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더 강화하고자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다.
특히 해양유전자원의 금전적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공유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회의 마지막까지 합의에 난항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3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회의는 하루를 넘겨 4일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은 지역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해양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았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정을 두고 환경보전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이번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해양보호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이지만, 이번 비상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면서 기후위기 및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제 한국 정부가 글로벌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련 정책방안을 충실히 만들어 나가 해양조약체결이 실제 공해바다의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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