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농산물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저탄소 축산기술 등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축산물 인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르면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해썹(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은 한우 농가만이 저탄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한 축산분야의 탄소감축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된다.
탄소감축기술은 유엔 산하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육기간 단축,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사양관리 개선 ▲가축분뇨 바이오차, 적정 퇴비화 기술 등 가축분뇨 처리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등 근거자료가 확립된 경우에만 효과를 인정받는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사업으로 한우 출하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사육기간을 평균 30개월에서 26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게 되면 마리당 약 8.92%의 온실가스가 줄어든다. 사료비도 1마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는 대형마트 등과 협업하여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저탄소 인증제 참여는 국민들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정부와 연계하여 많은 한우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고기가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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