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가공업자, 껍데기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굴과 홍합, 꼬막, 바지락 등을 취급하는 수산물 가공업자들은 앞으로 해당 수산물에서 나오는 껍데기를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한다. 분리배출된 이 껍데기들은 건축용 재료 외에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 분리배출 의무자의 범위,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에서 규정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는 굴과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품목들 위주로 담았지만, 앞으로 재활용 확대추이를 감안해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와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적절한 처리방법이 없어 환경문제로 떠오른 패각(굴·조개 등의 껍데기)을 제철소 소결공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산부산물에 대한 분리배출 요건도 담겨있다. 수산부산물은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고, 이 분리배출 의무자는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한정했다. 이들은 수산부산물의 염분제거 등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최대 180일,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30일~120일까지만 보관 가능했다.
이외에도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방법 및 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폐업사실의 신고방식 △법령 위반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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