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던 기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은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등급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개정 시행되는 환경부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아왔던 복합재질 용기들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이를 제품에 표기해야 하고, 재활용 처리 분담금도 품목별로 10~20% 더 내야 한다.
화려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합성수지와 금속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을 사용했던 일부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또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는 페트 재질 몸체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개와 결합된 형태임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은박 보냉가방(백) 등 '재활용 우수' 또는 '재활용 보통'으로 평가받던 필름·시트류 포장재는 알루미늄 사용 두께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조정된다.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이하일 경우 '재활용 보통', 알루미늄 재질 두께가 50㎛ 초과하는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 보관에 쓰이는 은박 보냉가방은 알루미늄을 50㎛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합성수지 용기에 합성수지 외 재질이 함유된 속마개(리드) 또는 마개를 쓰면서 빨대가 부착된 경우도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후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 표시를 기준에 따라 분리 배출하되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이 맞붙어있는 '도포·첩합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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