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보조금 삭감,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생태계 등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보존하자는데 전세계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선진국들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고 해양생물다양성이 간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23개 보존 목표를 담은 합의안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COP15는 지난 2020년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개최하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회의가 개최됐고, 이어 올해 몬트리올에서 대면회의가 열렸다. 올해는 196개국에서 참가했다.
COP15 최종 합의안인 GBF에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고 이에 관한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 파괴 추세에서 회복 추세로 돌려놓을 방안들이 담겨있다.
합의안은 △2050년까지 인간의 멸종위협 행위 중단 및 모든 종의 멸종률 10분의 1 줄이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유전자원 이용과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의 공평한 공유 △GBF 이행수단에 대한 모든 당사국, 특히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접근용이성 확보 등 4가지를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해안, 담수환경을 최소 30% 보존하고, 육상·해양생태계 30% 복원,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보조금은 매년 최소 5000억달러 삭감,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축,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금 연간 최소 300억달러 증액,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개요구 등 23개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해양생물다양성은 간과한 합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 10페이지에 걸쳐 5000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해양'이라는 단어는 단 2곳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업을 줄이고 산호초를 보호하거나 심해채광을 중단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쏙 빠져있다.
바다는 지구 생물권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참가국 대표단은 해양 및 해안생물다양성 관련 초안을 승인했으며 30x30 공약에도 바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논의되는 비공개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합의에 이르는데 가장 큰 난관은 어업이었던 것으로 꼽힌다. COP15 주최국인 중국만 해도 세계 최대 원양어업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에 1만7000대의 트롤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은 갈라파고스 인근 등 다른 국가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수산자원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다.
걸림돌은 또 있었다. 바로 '돈'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자금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더이상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13일 브라질은 재정지원의 주축이 되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생물다양성기금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금융회의에서 퇴장한 개발도상국 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급성장한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해양생태계 30% 보호'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호범위가 지역으로 그치는지, 전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국 해안의 30%를 보호하도록 요청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전체 해양의 30%를 보호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OP15에서 '30x30 목표'가 합의됐지만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은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 관할권 밖에 있어 사실상 무법천지다. 국가는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만 주권을 가지며 그 너머는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공해로 간주된다. 이에 공해상 조약을 맺고자 별도의 유엔협상이 수년간 진행됐지만 실패로 끝나고 있다. 유엔 당사국은 내년 3월 해당 내용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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