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 최소화하고 재활용 최대화...'순환골재' 폭넓게 사용
정부가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폐기물 재활용량을 최대화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한경애)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해 재활용률을 늘리고,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 차례로 매립금지함에 따라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매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별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590개 중간처리업체 가운데 31%가 3차 미만의 파쇄·선별시설 운영하고 있어 모든 업체를 3차 이상으로 파쇄·선별하도록 하고, 폐기물 외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가운데 소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연물의 비중을 20~30%에서 10% 이내로 하고, 이를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가 처리하기로 했다.
처리비용도 표준화될 전망이다. 그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일례로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환경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하여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는 환경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의 투입·분쇄·선별 등의 공정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 또는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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