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위해 탄소흡수원 늘리기?..."실적에서 제외시켜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9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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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흡수량은 인정, 자연배출량은 무시
이중잣대로 2050 탄소중립 5~7년 지연


산림, 토양, 습지, 해양 등 자연이 흡수한 탄소배출량을 국가 탄소저감 실적으로 내세우지 못하도록 '탄소중립 활동' 인정 범위를 좁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의 마일스 앨런 교수 주도 연구팀은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자연 탄소흡수원을 반영할 경우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탄소예산이 15%~18% 부족해지고,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이 5~7년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유엔은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러시아 북방침엽수림 일부 지역 등 정부가 개입해 산림이나 토양의 생태학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탄소흡수량을 늘린 '관리된 토지'에 한해 탄소저감 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는 '탄소회계'에 있어 큰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관리된 토지'라 한들 자연적인 탄소흡수원은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탄소회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늘어난 탄소배출량 증가폭은 0.6%에 그쳤지만,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전년대비 86% 증가해 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껏 진행된 기후위기로 생태계에 가해진 압력에 더해 엘니뇨로 이상고온이 발생하면서 지난 2023년 한해 지구 전반에 걸쳐 자연적인 탄소흡수원이 일시적으로 붕괴한 탓으로 보고 있다.

나무, 습지, 토양 내 미생물, 플랑크톤, 산호 등 자연 탄소흡수원은 지난 60년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56%를 흡수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악화함에 따라 산불,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생태계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탄소흡수원에서 되레 탄소를 내뿜는 탄소배출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게다가 탄소배출원으로 뒤바뀐 곳들은 포함해 '관리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발생했던 산불로 발생한 탄소배출량은 연간 캐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배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이중 잣대를 유지한 채 각국이 탄소흡수원 의존도를 늘려가며 NDC를 이행하고 있다는 '속임수'를 부릴 경우 탄소중립 목표는 요원해 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연구팀은 그간 누적된 탄소배출량을 없애기 위해 자연 탄소흡수원을 보강하는 일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상쇄책으로 쓰이기엔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있어 강화된 단서 조항이 따라붙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앨런 교수는 "추후 탄소중립을 이룬 뒤 지구온난화를 되돌리기 위해 자연 탄소흡수원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며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배출된 탄소를 다시 지하로 넣거나 영구적인 저장소에 보관하는 등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18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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