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1월 시범운영된지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점검해본 결과, 회수된 일회용컵이 10%에도 못미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정책시행 성과를 분석·평가한 '일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 7월말까지 세종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18~44% 수준이고, 제주의 반환율은 10~54%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회수율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감소시키겠다는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본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보증금컵의 교차 반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당초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범운영 성과를 확인한 후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자율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은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환경부의 이같은 방향 전환의 이면에는 낮은 회수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근거해 일회용컵을 회수, 재활용해 폐기 물량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였지만 낮은 반환율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 반납해야 한다는 점, 커피매장 규모가 작거나 무인점포인 경우는 반납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회수율을 낮추게 만든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대상 가맹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증금 대상 컵을 단일 재질로 통일해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수거과정에서 재질이 섞이게 되면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음료컵에 대한 1차 처리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이후 3년 내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컵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도 2025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폐비닐, 봉제원단, 폐현수막 등 '모든 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자원순환경제 도시로의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일일 플라스틱 발생량을 1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p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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