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약 710억평(58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미국 국유림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한다. 2001년 제정된 '도로없는 산림지역 보호법(Roadless Rule)'을 전면 폐지하고, 이곳에 도로 건설과 벌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도로없는 산림지역 보호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상식적인 산림 관리의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산림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없는 삼림지역 보호법은 2001년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임기종료 직전 행정명령으로 제정한 조치다. 당시 보호 대상은 국유림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개발지역 710억평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도로 건설, 벌목, 광산 개발 등이 금지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트라우트언리미티드의 크리스 우드 대표는 "미국인 대다수는 이 지역들을 야생성과 수질, 사냥과 낚시, 서식지 보존을 위해 가치 있게 여긴다"며 "산림지역 개발은 어차피 접근성이 낮고 비용이 높아 산업계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생물다양성센터의 랜디 스피백 공공토지정책국장은 "이 조치는 산불을 유발하고 식수원을 위협할 것"이라며 "도로없는 산림지역 보호법은 미국의 대표적 보전 성과이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목재 공급 확대를 위해 환경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조와 연결된다. 트럼프는 각 부처에 멸종위기종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우회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알래스카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닉 베기치는 "통가스(Tongass)국유림의 92%가 차단됐던 기형적 상황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알래스카에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통가스에 대한 도로없는 삼림지역 보호법 예외 적용을 추진해 약 2억7000만평(900만 에이커)을 벌목 가능지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보호조치를 복원했다.
다만 800년 이상 된 수목이 밀집한 통가스국유림은 흑곰, 연어, 흰머리수리 등 400여종이 서식하는 북미 최대 온대우림이다. 미국 산림청에 따르면 이 지역은 전체 국유림 탄소 흡수량의 1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농무부 산하 미 산림청은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고시를 수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