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때 아파트 저수조 청소 유예…환경규제 푼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8 16: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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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1개 규제혁신 추진
폐의류 재사용 '재활용' 인정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서는 아파트 저수조 청소를 미뤄도 되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버려진 옷을 선별해 '재사용'하는 경우도 재활용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예상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검사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청소를 유예해줄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한다. 현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아파트, 대규모 점포 등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반기마다 한 번씩 저수조를 청소해야 한다.

작년부터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광주에서는 올해 1월 환경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수조 청소 유예 방안이 이미 시행됐다. 저수조 2440개가 청소를 한차례 미루면 물 10만2000t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연내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표지는 환경성이 좋은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 마크다.

환경표지를 받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수도꼭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은 국가표준(KS) 인증 기준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도꼭지를 구매할 때 환경표지가 부여된 제품을 요구해 업체들이 이중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수·분뇨 찌꺼기 50%가 소각돼 처리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해 설정된 성분 검사항목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수질 관련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값이 '1일 연속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상반기 내 '24시간 이동평균 값으로 1회'로 변경된다.

일시적으로 측정값이 높게 나와 자료가 왜곡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일일 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폐의류를 선별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도 폐의류 재활용 유형으로 추가하고 폐의류 선별 후 원형대로 포장해 판매·수출하는 자도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폐유와 폐윤활유를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음식쓰레기를 '미생물 발열 등 열로 수분을 제거해 만드는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기준도 만든다.

재활용 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은 상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령을 위반한 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음검사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기술직과 기능직을 각각 2명 이상 둬야 하는데 각각 1명 이상으로 줄이는 등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자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대신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을 갖춰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사무실을 다른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관련해서 명칭·대표자·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 사후에 신고해도 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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