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에 거리비례제까지 도입
서울시가 올해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버스요금 동결 방침을 정해 대조를 보였다.
서울시가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버스요금을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꾼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은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버스는 기본요금만 내도록 하고 있다.
간·지선버스는 탑승거리가 10㎞~30㎞이면 5㎞마다 150원씩 추가되고, 30㎞를 넘으면 여기에 150원이 더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이면 5㎞마다 150원, 60㎞ 초과하면 여기에 150원을 더 내야 한다. 심야버스의 경우는 30∼60㎞까지 5㎞마다 140원, 60㎞ 초과하면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다만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올릴 예정인데, 여기에 거리비례제까지 도입하면 버스요금 인상률은 대폭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1200원인데, 이 기본요금이 1500~1600원으로 오르고 탑승거리가 15km이면 1650~1750원을 내야 한다. 또 탑승거리가 21km이면 300원이 추가돼 1800~1900원이 되는데, 이 경우는 버스요금이 무려 50~58% 인상되는 셈이다.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시 5㎞당 현재 100원에서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버스요금 동결을 선언한 경기도는 서울시의 버스 거리비례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최근 치솟는 물가인상을 고려해 도내 버스요금을 동결하는 마당에 서울시의 거리비례제로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민생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1인당 대중교통 이동거리도 전국에서 가장 길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탑승거리는 23.8㎞다. 서울시민 18.4km에 비해 훨씬 길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서는 기본거리 10㎞를 초과하면 5㎞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다만 지하철의 경우 50㎞ 이후부터 8㎞당 100원)이 붙는다. 이에 따라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장거리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요금의 인상이 더 부담될 수밖에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도정 연설에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리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인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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