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구체성 떨어져...인센티브·강제성도 없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법을 제정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를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녹색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32.8%를 줄여야 한다. 제조·에너지 생산을 제외하면 건물과 수송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8.7%에 달한다.
2018년 이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4650만톤까지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들어 4770만톤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개정된 '녹색건축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지역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한 곳은 현재까지 한군데도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역시 에너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녹색건축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요구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숫자만 관리하고 있다. 게다가 반드시 녹색건축물로 지어야 하는 건물이 어떤 것인지, 몇 곳이 인증받았는지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117개 건물 중 녹색건축물 전환을 완료한 건 6곳(5%)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실 측은 "녹색건축 인증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만 처벌 규정이 있는데, 녹색건물로 전환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는 등 구체성이 떨어져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기 의원은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거의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의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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