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191만톤 중 33만2000톤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82.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된 불법폐기물 양은 △경기 21만2710톤 △경북 14만9663톤 △전남 11만2108톤 △충남 7만7552톤 △전북 6만653톤 순으로 많았다.
이 중 방치와 투기 등을 모두 합쳐 불법폐기물 잔량(추가발생 포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6만538톤), 충북(5만6696), 전남(4만4327)으로 적체된 불법폐기물 33만2000톤의 절반에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다.
33만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진상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잔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현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리 보완 대책을 실시 중이지만,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상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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