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침수차량 여부 확인해야
#A씨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400만원에 중고차량을 구매했다. 인수 직후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감지돼 서비스센터를 찾았더니 '침수차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해당 중고차 업체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A씨는 다른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침수차량'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최근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1만2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이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이달 1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침수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98건으로, 관련 피해는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침수로 전손 처리(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 예상액이 보험가액 또는 시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된 침수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로 인해 침수 전손 차량의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부분 침수차량은 수리 등을 거쳐 여전히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
침수로 인한 차량고장은 안전운행과 직결된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차량을 사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우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다. 카히스토리의 차량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이 접수됐던 차인지 조회할 수 있다.
차에 탑승한 후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안전벨트가 교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차량 제조일자와 안전벨트 제조일자를 비교‧대조해 본다.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차량‧트렁크 하부,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에 녹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돼 있는지 확인한다. 퓨즈 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므로 각종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 연식이 오래됐음에도 배선 전체를 새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를 의심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한다. 중고차 매매계약서에 '침수 차량일 경우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겠다'는 특약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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