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송 중 1/4은 최근 2년 동안 접수돼
화석연료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이 급증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경제대학 그랜텀연구소는 최근 1년간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화석연료산업을 대상으로 한 법적소송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 기후변화 관련 소송 건수는 2015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체 2002건의 소송 중 약 4분의 1은 최근 2년간 접수됐다. 소송의 대부분은 그린워싱 및 환경문제에 대한 무대응이 이유였다.
특히 최근에는 화석연료산업에 소송이 집중되고 있으며 식품 및 농업, 운송업, 플라스틱, 금융 분야도 표적이 되고 있다. 유럽에 기반을 둔 가장 큰 오염원에 대해 최소 13건의 소송이, 호주 가스기업 산토스(Santos)를 상대로 최소 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석유기업 엑손(Exxon),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Eni), 남아프리카공화국 석유화학기업 사솔(Sasol) 역시 가이아나 및 남아공의 석유가스 탐사·인허가를 두고 소송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3월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호주 가스개발계획과 관련해 현지 원주민 단체로부터 제소됐다.
아직까지 기후소송이 승소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전세계적으로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입증됐다. 법적소송은 국가정부가 배출전략을 세우도록 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가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기후소송이 기후정책을 촉구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보고서 저자인 조아나 세처(Joana Setzer) 그랜텀연구소 조교수와 캐서린 하이암(Catherine Higham) 정책분석가이자 세계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프로젝트 조정자는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철강과 시멘트, 섬유, 해운, 항공업계 등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들이 개인적 책임(기후위험을 관리하는 회사 이사의 의무 등), 그리고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국제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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