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5600억원의 자금을 푼다.
2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파악한 정산지연금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될 경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돼 56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대출프로그램도 신설해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여행사 등 관광업체들은 총 600억원 한도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환불 처리를 지원하며,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와 협조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중이며, 소비자원은 8월 1일~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검찰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사기혐의 외에도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큐텐이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 '위시'와 애경그룹 온라인몰 '에이케이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일부를 끌어다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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