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공정경쟁 저해...입증된 제품만 승인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을 뿌리뽑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소비자제품의 포장라벨에서 친환경 광고표기를 모조리 금지하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 주도로 모인 유럽의회 및 EU회원국 협상대표들은 '자연친화적', '생분해성', '에코', '녹색', '에너지효율' 등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오는 11월 유럽의회의 공식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의례적인 절차로 당장 2년뒤인 2026년부터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EU내 친환경 광고의 53.3%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담았고, 40%는 아예 '입증되지 않은' 사실무근의 주장을 기재했다. 이에 EU집행위는 역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판단 하에 일괄적으로 친환경 주장을 담은 광고를 퇴출시키고, 새롭게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광고 내용이 입증된 기업에만 승인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 '탄소상쇄 배송', '30% 재생플라스틱 원료 투입' 등 광고문구가 구체적이더라도 표시가 금지된다.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하려면 제3자 독립검증을 거쳐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제품 생산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환경영향을 나타내야 하고, 직접적인 탄소저감이 아닌 나무를 심는 등 간접적인 대안인 탄소상쇄는 아예 배제됐다. EU 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230여개 친환경 인증마크들 역시 EU 차원이나 역내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된 사례를 제외하고 퇴출될 예정이다.
우르술라 파츨 유럽소비자연맹(BEUC) 부국장은 "아직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라며 "'탄소중립 치즈', '탄소중립 페트병', '탄소중립 항공', '탄소중립 은행계좌' 등 모두 그린워싱으로 사용이 금지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TV, 세탁기,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의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자원을 아끼고, 제품수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빌랴나 보르잔 유럽의회 의원은 "EU 역내 소비자의 60%가 2년간 보증기간이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보증에 대한 정보도 더 쉽게 확인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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