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모두 탄소중립 실천전략을 담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5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단위 기본계획을 참고해 마련됐으며, 각 지자체는 자체 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부분 지역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에는 지역 산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확산 등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춘천시는 무공해차 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양 에너지 페이' 사업을, 서천군은 김 양식장을 활용한 블루카본 산업을 추진한다.
용인시의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 당진시의 '염해지 태양광', 신안군의 '탄소중립 선도마을' 등도 지역 특성에 맞춘 감축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은 대부분 2025년 착수해 2034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는 각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권역별 교육 및 실무지원을 제공했다. 또한 제출된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에 따라 7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보고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한 첫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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