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의류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의류산업을 위해 국내에 맞는 의류관리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 용산 아우름비즈에서 의류업체 5곳, 재활용업체 6곳, 기부업체 1곳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협의체는 의류의 대량생산 및 소비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해 소각처분에 의한 환경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관련업체·기관 20여곳이 모여 의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 마련을 추진하게 된다.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환경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재고품 폐기금지, 친환경(에코)디자인 규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으로 의류산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DPP(Digital Product Passport)는 EU에서 2027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수리가능성, 내구성 등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을 지원하고, 제조업체의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역외수입 제품에도 똑같은 환경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의류업체들도 환경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소로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의류 관련 규제 동향과 국내외 의류 재활용기술 현황을 점검한 후 의류 환경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의류 환경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해 의류의 생산부터 유통, 재활용 및 폐기까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속가능한 의류산업으로의 전환은 우리 의류산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내 의류산업이 전 세계를 이끄는 순환경제의 대표주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류 환경협의체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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