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와 폐식용유, 폐벽돌 등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3일 환경부는 커피박,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에 대한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커피박을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이나 화학물질·화학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골재·유리·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이 추가됐다.
폐식용유는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됐다. 바이오중유란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만든 증유 대체 연료다.
또 폐블록, 폐벽돌, 폐기와 등 폐자재는 단순히 수리·수선한 뒤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시 폐기물 재활용 시설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보관량 제한을 30일에서 180일분으로, 처리 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소형 소각시설이 대형 소각시설에 비해 오염물질을 더 과다하게 배출한다는 지적에 따라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에서 시간당 200㎏'으로 늘린다. 단 도서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해 처리용량 '시간당 50㎏' 이상으로 잡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여,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이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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