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배출량만 하루 2400톤…쓰레기 대란 우려
수도권에서 하루에 무려 2400톤의 매립 쓰레기를 배출하지만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22곳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역시 이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22곳을 더해 80∼90% 상당의 반입률을 보이는 지자체 14곳을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수도권지자체들이 반입총량제를 계속해서 위반하면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다.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래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매립지 대안이 없어 원래 수도권매립지 중 남는 땅(3-1공구)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
문제는 이 추가 매립지 또한 2025년 포화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며 하루 2400톤의 매립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의 2600만 명이 배출하는 290만톤(휴일 제외)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이 반입되어 매립되었다.
지자체별 쓰레기 반입률을 보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할당받은 5188t(톤)을 초과한 1만4510t을 반입해 총량 대비 약 3배 높은 반입률(279.7%)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영등포구(217.7%)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양천구(138.5%)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안산시(118.3%) △의왕시(118.2%) 등 8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수도권에서 폐기물 반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마곡지구와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서는 연수구(98.4%)가 반입 총량에 육박했으나, 10개 군·구 전체 평균은 69%를 기록하며 서울·경기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별 반입량 통계에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반입량도 포함됐다.
매립지공사는 반입 총량에서 수해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폐기물을 제외해도 할당량 초과를 면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적용하는 벌칙은 현행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100%~150%)을 내년부터는 120%~20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하는 벌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매립지공사는 한때 벌칙 적용 기간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평일 10일에 주말·휴일 6일이 겹치면 최장 16일까지 벌칙이 유지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말·휴일을 포함한 10일을 최장 벌칙 기간으로 정했다. 10일간 반입 정지를 당한 지자체는 5일씩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내년도 지자체 벌칙 조항은 다음 달 열리는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현재 벌칙 수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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