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70% 감축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406만톤) 70% 줄어든 120만톤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총 286만톤이 감축된다.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5개년 단위로 짜여졌다.
해수부는 "지난 3차 계획(2016-2020) 때와 비교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들을 대폭 발굴했다"며 "이번 계획에는 친환경 선박 도입, 어촌어항법 개정, 'K-Ocean Watch'(연안재해 조기 예·경보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선박 도입을 위해 해수부는 2025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연료로 추진되는 저탄소 어선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마친 뒤 2026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또 저탄소·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우리 선박 기술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전용 집하장과 연계된 해양플라스틱 에너지화 시스템도 2025년부터 시범 보급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해양생테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높이기로 했다.
갯벌 염생식물 군락은 2025년까지 15km², 2030년까지 105km²를 복원하고 바다숲은 2025년까지 385km², 2030년까지 540km²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주요 국가무역항을 수소 생산·유통·활용 거점으로 사용하는 '수소 항만 조성 방안'은 202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잦아진 연안·해양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시스템도 정비한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이상현상 감시를 위해 20여개의 관측망을 확충하는 한편 2030년까지 가칭 K-Ocean Watch를 구축한다.
이에 더해 수산·어촌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연안침식을 유발한 사람에게 복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안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높은 파도와 폭풍해일 등에 대비한 더 강화된 재해 기준을 적용해 2023년부터 항만 시설보강에도 들어간다.
이 밖에 잦아지는 태풍·한파·폭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극지·대양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2026년까지는 중장기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할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 조승환 "탄소중립이 산업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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