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PC를 경찰에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을 한 사실을 함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허위·조작 자료를 제출한 경우 불법, 위법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혐의는) 증거인멸이 될 수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고객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자체 특정하고,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피의자의 노트북PC를 하천에서 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쿠팡은 이 노트북PC를 지난 21일 경찰에 제출하며 입수 경위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쿠팡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체 포렌식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쿠팡이 피의자에게 먼저 접촉해 진술을 받아내고, 핵심 증거물을 자체 포렌식까지 행동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쿠팡이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PC를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공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양쪽으로부터) 사전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아직은 공무집행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에 위법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현재 쿠팡이 임의제출한 피의자의 노트북PC와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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