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탈탄소없이는 탄소중립 없다...철강도 녹색전환해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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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탄소중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가올 새정부는 저탄소 철강 생산설비 비용의 3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기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녹색철강네트워크'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철강은 다양한 산업의 핵심 소재이자 제조업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으로서 탄소중립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제조업 배출량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고로 기반 공정이 국내 철강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탄소 철강 수요가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나 미국 관세 영향에 따라 친환경 철강 생산 설비로의 전환이 시급해진 가운데 기업의 대응을 넘어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는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제기돼왔다.

이에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새정부를 향해 4대 녹색철강 정책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NDC)에서 철강 부문의 30% 감축 목표 설정 △철강 부문에 대한 배출권 유상할당 도입과 산업 탈탄소 재원 확대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등 저탄소 생산 설비 비용의 30% 이상 지원 및 산업용 그린수소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기존 수소정책의 개선 △녹색철강 기준 마련과 공공조달 확대 등을 통한 녹색철강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우선,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정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진전된 철강 부문의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2030년 철강 부문 감축목표는 5% 수준으로 설정돼, 철강사의 목표보다도 낮고 산업계의 탈탄소를 촉진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35년 철강 부문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0%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해 산업계에 명확한 정책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편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유상할당을 전체 배출권의 10%로 정했지만, 철강을 포함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는 예외를 두고 100% 무상으로 할당해왔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2034년까지 철강을 비롯한 다배출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을 일몰할 계획이다.

영국, 미국 등 탄소관세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사가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진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4차 배출권거래제에 철강 부문에 대한 유상할당을 도입하고, 유상할당으로 마련된 재원은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집중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철강 생산 설비를 저탄소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새정부가 나서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철강 생산국은 녹색철강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철강 생산량은 한국의 52%에 불과하지만 정부 지원금의 규모는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등 저탄소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 비용의 30% 지원을 비롯해 탄소차액계약제도의 확대, 수소환원제철에 필수적인 그린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수소법과 관련 기본계획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을 위한 녹색철강 기준 마련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도 필요하다고 녹색철강네트워크는 제안했다. 현재 환경부의 저탄소 제품 인증은 3년간 탄소배출량을 3.3% 감축할 경우 인정되기 때문에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유도하기 어렵고 제도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저탄소 철강의 정의와 기준에 대한 체계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녹색철강네트워크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한 녹색철강 정의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녹색 공공구매제도에 반영하는 정책 개정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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