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전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관리감독 현황이 느슨한 상황이다.
일례로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올들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지만, 업체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해당 제품에 대해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돼 있다.
그럼에도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소지를 조사하는 주체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친환경'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만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연도별 위반 업체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박정 의원은 "그린워싱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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