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주범 '냉매'를 비법정대상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11일 서울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정보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기존 법정관리대상인 20RT에서 3RT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기로 관리하던 방식을 전산화한다고 밝혔다. 1RT는 0℃의 물 1톤을 24시간동안 얼음으로 냉각할 때 드는 열량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에 따른 냉매 법정관리대상은 20RT 이상인 기기만 해당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냉매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최대 1만1700배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시 산하 75개 기관 217개 시설에서 보유중인 1일 냉동능력 3RT 이상 건물 부문 냉매 사용기기 2874대에 대해서도 관리를 시작한다.
아울러 냉매 관리에 있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냉매관리시설 담당자가 냉매 충전·회수 등의 변동사항을 수기로 작성했다. 또 1년에 한번씩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는 시차로 인해 데이터 상시관리 및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냉매 기기에 냉매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전자표지(QR)를 부착해 냉매 기기 사용정보를 등록한다. 냉매관리시설 담당자는현장에서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로 냉매의 충전·회수·처리 이력을 기록할 수 있고, 서울시는 전체 냉매에 대한 충전·회수량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냉매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5%에 불과하나 온난화기여도는 24%"라며 "이번 전산화를 계기로전체냉매 현황과 충전․회수량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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