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는 의의가 있지만, 민주노총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도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이는 올해 인상률 1.7%와 2021년 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가운데 외환위기(IMF) 상황이었던 김대중 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하고 노·사·공 위원 23명이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촉진구간이 너무 낮다며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장했고,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지었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합의로 결정됐음에도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한국노총은 심의에는 참여해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심의 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퇴장하면서 내놓은 성명에서 "새 정부에서 시작하는 최저임금은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게 시작이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생계비가 현실 임금을 보전하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과 19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막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이 있다는 것이 공익위원 측의 설명이다. 정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2.7%로 가장 낮았던 1998년 IMF 사태와 같이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굉장히 낮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8%, 취업자 증가율은 0.4%"라며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년 경기상황이 올해보다 안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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