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고, 음식점 허용면적도 늘어났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안전한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허가 혹은 신고가능한 행위 등이 관리되는 곳이다. 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와 주택 신·중축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한 것이다. 먼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종류에 도로와 철도 외에도 전기설비까지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전선로 설치가 가능해져 발전 전력을 타지역으로 원활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기존 100평방미터(㎡)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도 교육원과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로 확대했다. 다만 환경관리계획을 세우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그간 거주민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하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했다. 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축과 용도변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해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대신한 합의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구역에선 규제로 인한 불편과 나쁜 수질을 이유로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연구 용역 조사 결과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부분을 개선해왔다"면서 "수처리기술의 발전 수준과 거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