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7500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경찰은 돈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 현금은 민법과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돈 주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물로 취급돼 습득자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금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탓에 습득자들에게만 소유권이 돌아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유실물법에는 관리자가 있는 건축물 등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소유권 취득시 실제 습득자와 건축물 점유자가 반씩 나눠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습득자인 경비원·환경미화원은 점유자인 아파트 측,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될 수 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해 세금 22%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이 출금된 은행을 특정해 인출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돈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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