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가 인터넷 언론사들이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50개 인터넷 언론사가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제기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가 맺은 '검색제휴'에 대해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일 뿐 계약이 아니라고 한 카카오다음의 주장을 부인한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뉴스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배제한 조치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6개월마다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현재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기회의 문이 닫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신협은 이번 판결을 두고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회원사와 함께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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