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결제시키는 해외쇼핑몰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피해사례가 올 2월 처음 확인됐으며, 4월까지 총 1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광고의 링크를 통해 접속한 웹페이지에서는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뽑기 게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성공하도록 돼 있고,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하면서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뤄졌는데,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없이 결제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기서 정기구독 계약은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
결국 소비자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했고,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중인 메타(Meta Platforms)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쇼핑몰 이용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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