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명 '다크패턴'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76개를 조사한 결과 쇼핑몰당 평균 5.6개, 총 429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가리킨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이 가장 많았다. 전체 429개 중 "지금까지 000개 구매" 등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71개, '감정적 언어사용'이 66개, '시간제한 알림'이 57개였다.
특히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이러한 유형이 총 188개, 평균 2.5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로 가장 많았고, '숨겨진 정보'가 34개, '유인 판매'가 22개, '거짓 추천'이 20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거짓 할인,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가격비교 방해, 숨은 갱신,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등이 있었다.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이 결합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가령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다.
이 중 반복간섭, 순차공개 가격책정,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다크패턴 자체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고 보지 않으나, 거짓 과장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규제 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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