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브랜드의 '짝퉁'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소비자 주문취소 요구는 무시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에서 유명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한 후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피해 사례가 한달간 23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외 유명브랜드인 '셀린느'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결제한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후기글을 접하고 나서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을 발송했다. 23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시간에 요청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해당 쇼핑몰에 사실확인 및 불만처리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서 지적재산권(IP)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린느 본사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란 것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처리를 촉구했지만, 판매자는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피해를 보기 쉽다"고 덧붙혔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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