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으로 생일 안지나면 2살 빼기
이달 28일부터 우리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우리 사회에 통용됐던 실제 나이와 법률상 나이의 혼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즉 현재 시점에서 1995년 5월생은 28세이고, 1995년 9월생인 경우는 27세인 것이다.
26일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취학연령·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예외
그러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보험은 '보험나이' 적용···"가입전 약관확인해야"
'만 나이'로 인해 은행이나 카드 등 금융거래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서식은 아직 기존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금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등을 수정중이다. 일례로 '만 19세'를 '19세'로 표기를 수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는 별도의 '보험나이'가 적용되고 있어서 만 나이 도입 이후 보험 가입시 개별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 나이 6개월 경과시 보험나이가 1살씩 더 오르는 셈이다.
보험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가입시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지녀 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계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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