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속눈썹 붙이는 미용접착제가 26개로 최다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미용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이 대거 퇴출됐다.
11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623개에 대해 제조·수입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623개 위반 제품 가운데 68개 제품은 신고 당시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실제 유통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43개 제품은 시장 유통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했고, 12개 제품은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제품 가운데 미용접착제가 26개로 가장 많았고, 문신용 염료가 15개,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각각 7개, 다림질 보조제와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등 기타 13개였다.
미용접착제에서는 나와서는 안될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된 경우가 많았다. 한 제품에서는 1㎏당 517밀리그램(㎎)이나 나왔다. MMA가 눈이나 피부에 접촉될 경우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등을 유발한다.
문신용 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니켈은 부종·발진·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광택코팅제와 방향제, 탈취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 나왔다. 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16.7배가 검출됐다.
코로나19를 겨냥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 2개는 당국에서 승인받은 것과 다르게 제조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제조·수입과 유통이 금지·차단된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지 않거나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543개다. 방향제가 232개로 가장 많았고 초 133개, 문신용 염료 23개, 기타 155개 등이다.
기타 제품 가운데 살균제 14개는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다. 가습기 향균·소독제 1개 제품은 미승인 상태로 유통돼 적발됐다. 벌레에 물리지 않게 해준다는 보건용 기피제와 살충제 13개 제품도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불법하게 제조·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을 위반해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제품은 제조·수입업체에서 교환·반품할 수 있다. 위반제품을 발견하면 초록누리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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