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키우려면 환경부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앞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잡다가 타인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수렵면허가 정지·취소된다. 악어와 코브라, 살모사 등 국제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환경부에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한다.
28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첫 적발시 3개월 면허정지, 두번째 적발시 6개월 면허정지, 세번째엔 면허가 취소된다. 포획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첫번째엔 경고, 두번째엔 포획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발급·갱신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 1·2종 수렵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수렵인의 경우 두 면허의 갱신 시점이 다를 경우 두 면허의 갱신일과 유효기간을 동일하게 맞춰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45종 추가하고 6종은 삭제했다. 아시아코끼리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로 등록해야 하는 종은 90종에서 125종으로 늘어났다. 삭제되는 6종은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악어목이나 코브라·살모사과에 속하는 모든 국제멸종위기종(52종)은 사육시설을 등록하고 인공증식시 허가받아야 한다. 그간엔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사람 신체와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커서 대상을 확대했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할 때 '사용목적'이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상업이 아닌 목적으로 들여온 개체를 상업적으로 양수·양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수렵면허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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