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4건 검사에서 상추 등 82건 부적합 판정
서울시가 농약의 종류를 대폭 확대해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서울시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국내 등록 농약뿐 아니라 해외 농약까지 470종으로 대폭 확대해 검사했더니 부적합 건수가 82건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적합 건수 37건보다 2배 늘어난 것이고, 전체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률이 2%에 이른다.
서울시는 가락‧강서 공영도매시장과 마트, 백화점 등 농산물을 유통하는 곳과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식재료와 같이 서울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400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가락‧강서 도매시장의 경우 현장에서 운영되는 농수산물 안전관리반이 경매전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연구원은 정밀분석 장비를 통해 미량의 잔류농약도 6시간 내에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마트와 백화점 등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농산물과 학교‧어린이집 등의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농산물은 서울시가 권역별(강서‧강북‧강남)로 농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고수, 시금치, 들깻잎, 상추, 청경채, 아욱 등으로 82건 중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이 44건, 마트 등 유통농산물이 22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급식농산물이 16건이었다. 부적합 농약은 모두 47종으로 터부포스 등 살충제 30종과 카벤다짐 등 살균제 10종, 펜디메탈린 등 제초제 6종, 파클로부트라졸(식물생장조절제) 1종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공급되는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은 "이번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로 시민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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