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실시...구매할때 300원 반환하면 환급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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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일회용컵 주워 갖다줘도 보증금 반환
내년부터 식당에서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금지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에 보증금제가 실시된다.


오는 6월 10일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 한다. 또 2023년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물티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되는 3개 하위법령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제한 △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다.


◇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반환하면 환급

먼저, 올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300원이다.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길거리에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의 경우 매장-보증금시스템-금융기관간 전산처리로 수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 Point Of Sale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따라서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돼,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현재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적용대상은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표준규격은 플라스틱컵 밑면 지름 48mm 이상, 윗면 지름 90mm 이상, 높이 102mm 이상(종이컵) 밑면 지름 52mm 이상, 윗면 지름 80mm 이상, 높이 95mm 이상이다.

플라스틱컵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표면 인쇄를 금지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한다.

매장에서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며,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인계하면 된다.


◇ 2024년부터 PVC재질의 포장재 사용금지

오는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PVC(Polyvinyl Chloride)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차단성, 성형성 등이 우수해 알약, 수액, 전자제품 포장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재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예외품목은 △상온 유통·판매용 햄·소시지류 포장재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 압박포장 △ 냉장이 필요한 축산물 수축포장 △몸체와 분리 가능한 금속 재질의 마개 안쪽에 폴리염화비닐이 도포된 경우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PO, Polyolefine)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다.


◇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사용도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개정·공포된지 1년 후부터 시행되므로 2023년 2월무렵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도록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차등화해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 단가 형성을 유도한다.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해 기존 1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 기준비용을 2023년부터 멸균팩과 일반팩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했다.

3개 자원순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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