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또 연기했다.
23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5월 가맹점주의 반발에 부딪혀 12월로 한차례 유예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을 제주도와 세종시로 제한하면서 전국 도입시기는 불투명해졌다. 결국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언제 실시하게 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소비자가 텀블러를 가져가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할인해준다"고 밝혔다. 또 이를 실시하는 매장은 라벨비 1개당 6.99원과 보증금 카드수수료에 3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등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사용하는 일회용컵 사용률을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일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많은 수도권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이 우선 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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